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목적 | |||||||||
체험학습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 가정, 학교 ,지역사회 ,외국의 생활모습과 특성 및 자연환경등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경험을 체험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방침 | |||||||||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는 20일로 한다.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 / 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 사정 등 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 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4) 학원수강 (예술 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 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체험 학습으로 처리 할 수 없다. | |||||||||
학교정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 |||||||||
학습형태 |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의 형태로 한 다. 단, 보호자가 신청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 상업적 체험학습 등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활동 허가 인정 내용에 가정학습이 포함되며 연간 20일 이내), 이 경우 가정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
운영절차 | |||||||||
|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제출 | |||||||||
신청서 작성 방법 | |||||||||
교외체험학습 시작 2일전까지 보호자가 일정 및 체험활동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도록 작성하여 보호자의 서명 등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선생님께 제출한다. 담임교사의 체험학습 허가 여부 통보를 받은 후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
보고서 작성 방법 | |||||||||
교외체험학습 후 학생이 체험학습 활동내용과 각 일정별로 느낀 점, 배운 점 등을 자세히 작성한다. 필요시 사진 등은 보고서 뒷면에 부착할 수 있고 용지가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해서 작성하여 보호자의 서명 등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선생님께 제출한다. | |||||||||
※ 신청서와 보고서는 학교홈페이지] [알림] → [체험학습] → [신청서 양식다운] 또는 [학교홈페이지] [알림] → [공지사항] 에서 프린트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여 사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