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목적
체험학습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 가정, 학교 ,지역사회 ,외국의 생활모습과 특성 및
자연환경등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경험을 체험하는 수요자 중심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방침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수업 인정 일수는 20일로 한다.
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 / 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 사정 등 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 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4) 학원수강 (예술 체육계 포함),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 해외 어학연수, 미인정 유 학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체험 학습으로 처리 할 수 없다.
 
학교정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학습형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의 형태로 한 다.
단, 보호자가 신청하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체험학습, 상업적 체험학습 등은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활동 허가 인정 내용에 가정학습이 포함되며 연간 20일 이내),
이 경우 가정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운영절차

보호자


체험 시작 2일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담임교사


체험학습
허가여부 통보

학생 및 인솔자


목적에 맞는
안전한 체험학습 실시

학생 및 보호자


결과 보고서 제출

학교


체럼학습 결과를 확인하여 생활기록부에 반영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제출
신청서 작성 방법
교외체험학습 시작 2일전까지 보호자가 일정 및 체험활동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도록 작성하여 보호자의 서명 등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선생님께 제출한다.
담임교사의 체험학습 허가 여부 통보를 받은 후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보고서 작성 방법
교외체험학습 후 학생이 체험학습 활동내용과 각 일정별로 느낀 점, 배운 점 등을 자세히 작성한다.
필요시 사진 등은 보고서 뒷면에 부착할 수 있고 용지가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해서 작성하여 보호자의 서명 등 빠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 후 선생님께 제출한다.
※ 신청서와 보고서는 학교홈페이지] [알림] → [체험학습] → [신청서 양식다운] 또는 [학교홈페이지] [알림] → [공지사항] 에서 프린트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요청하여 사용한다.



  • 담당자백지현
  • 연락처03180810894
  • 최종수정일2020.10.14 15:42